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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EBANG’S ESG컴플라이언스

CEO 메시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겠습니다.”
“상생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방리튬배터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지관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하고 치명적인 리스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방리튬배터리는 이러한 시장의 인식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고 우리 그룹의 최우선 경영방침인 ‘정도경영’을 더 깊이 새기면서 회사의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정거래를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 문화를 확립할 것이며,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모듈 제조업으로서 공정거래 부문에서 업계 내에서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준법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것이며, 공정거래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외부로는 더 널리 확산시키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내재화하겠습니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세방리튬배터리가 만든 정정당당한 경쟁 문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문화를 토대로,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확실히 인정 받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1. 의의
  • 1)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2)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안내]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2. 기타 소관 법률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CP 필요성
  • 1)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 2)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3)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4)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임직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용어 정의
  • 1)「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2)「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3)「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4)「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4. CP 8대 구성요소
  • 1)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당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당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2)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여야 한다.
  • 3)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 4)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5)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6)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서 감사, 감독,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한다.
  • 7)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8)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당사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